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환경정책에서 기업의 현실을 살피는 방향으로 돌아설까?

15일 산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환경부가 기업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일방적 환경규제를 한다는 불만이 기업들 사이에 높다.
 
원칙대로 환경규제에 기업은 속끓어, 환경부 정책기조 유연해지나

▲ 조명래 환경부 장관.


환경 관련법 이외의 다른 기업관련 법령과 규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환경 관점에서만 기업활동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현안보고를 하면서 “승차공유서비스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현재 승차공유서비스에 활용되는 자동차는 기아자동차의 11인승 카니발로 경유차 모델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승차공유업계에서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한정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을 활용해 사업을 하고 있어 대체 모델을 찾기도 어려운데도 조 장관이 경유차를 제한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환경부가 ‘고로 브리더(용광로 안전밸브) 개방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점도 산업 현실을 도외시한 대표적 환경규제 사례로 꼽힌다. 

고로는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생산하는 설비인데 쇳물이 굳지 않도록 생산설비가 항상 가동돼야 한다. 고로가 멈추면 쇳물이 들러붙고 다시 가동하는 데 3~6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철강업계에서는 고로를 정비할 때 브리더를 개방하는 것을 두고 폭발을 예방해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필수적 절차로서 독일 등 세계 제철소가 100년 이상 적용하고 있는 안전 프로세스라고 설명한다. 

그런데도 조명래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관례적으로 고로를 정비할 때 일시적으로 브리더를 개방했다고 하더라도 환경과 관련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며 “사전 저감절차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말해 철강업계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충청남도는 고로 브리더를 임의로 개방해 대기 중에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현대제철에 열흘 동안 고로조업을 중단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대제철은 행정심판과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일시적으로 중지해 놓아 가까스로 조업중단은 막았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고로 조업중단을 명령한 행정처분이 그대로 진행되면 다시 가동하기 위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법적 절차를 계속 밟아 나가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환경부의 기업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산업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다가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겹치면서 환경정책이 유연하게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환경부는 기업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는 쪽으로 환경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소재를 국산화 하기 위해 공장을 증설하면 소요되는 인허가기간을 단축하기로 방침 정했다”며 “환경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한다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민안전을 위해 지킬 것은 지키면서 기업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명래 장관도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일본 반도체 소재 등 수출규제에 대응해 기업현실에 맞도록 환경규제 절차를 개선해 나갈 의지를 내보였다.

조 장관은 "(반도체 소재 관련)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75일 가량 소요됐는데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30일까지 줄이겠다"며 "부처 사이 협의를 통해 민간사업자들의 사업 운영과 제품 출시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