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협력사 대금회수 보장하는 ‘하도급 상생결제’ 확산 추진

▲ 14일 열린 하도급분야 상생결제 도입·확산 협약식에서 유병옥 포스코 본부장(왼쪽), 김순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

포스코가 민간기업 가운데 최초로 하도급 상생결제를 도입한다.

포스코는 14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하도급 분야 상생결제 도입·확산 협약’을 맺었다.

하도급 상생결제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구매기업이 예치계좌를 통해 하도급 대금을 2차협력사에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포스코는 이번 협약식에서 하도급 상생결제를 그룹사 전반으로 확대하고 상생결제를 통한 대금 결제비율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결제대금 예치계좌를 운용하고 포스코의 상생결제 확산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하도급 상생결제를 통해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 및 경영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1차협력사는 상생결제를 통해 2차협력사에 지급해야 하는 결제액의 법인세를 감면받는 효과를 볼 수 있다. 2차협력사는 결제일에 대금 지급을 보장받고 포스코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

포스코는 지난 6월 하도급 상생결제를 도입했으며 7월 포스코케미칼과 포스코ICT 등 그룹 계열사로 적용을 확대했다.

유병옥 포스코 본부장은 “포스코의 2차협력사 대부분이 포항과 광양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하도급 상생결제를 통해 지역사회의 대금 결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순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은 “현재 7개 공공기관에서만 활용하고 있는 하도급 상생결제를 민간기업 포스코가 자율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하도급 상생결제가 민간영역에서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