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CJ 신형우선주를 활용할 것이라는 시선이 시장에 넓게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신형우선주를 활용한 경영권 승계를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향후 논란의 불씨로 작용할 수도 있다.
 
[오늘Who] 이선호, CJ그룹 경영권 승계에 CJ 신형우선주 활용할까

▲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월27일 발행된 CJ 신형우선주는 9일부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거래되고 있다.

발행주식 수는 모두 422만6512주이며 시가총액은 현재 약 2189억 원에 형성돼 있다.

신형우선주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를 말한다.

CJ는 액면가 기준으로 2%를 우선배당받는 조건과 발행 뒤 10년째 되는 날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CJ 주주에게 1주당 신형우선주 0.15주를 배당했다.

이처럼 일정기간 뒤에 보통주로 바뀌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우선주는 대체로 보통주보다 20~70% 싼 가격에 거래된다. 13일 종가기준으로 CJ 보통주는 7만6900원, CJ 신형우선주인 ‘CJ4우’는 5만1800원이다.

이 때문에 이선호 부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CJ 신형우선주가 활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부장은 현재 CJ그룹의 지주회사인 CJ 지분을 2.8% 확보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분을 늘리려면 장내 보통주를 매입하거나 이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상속 또는 증여받아야 한다. 이 회장은 CJ 지분 42.07%를 들고 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세율이 최대 65%인 점을 감안하면 이선호 부장에게 이 회장으로부터 CJ 지분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최대 8천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신형우선주를 활용하면 상속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신형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싸게 거래되기 때문에 이 회장이 보유한 신형우선주를 이선호 부장에게 증여하면 같은 지분이어도 보통주보다 적은 세금만 내도 된다. 또 이 부장은 신형우선주의 가격이 낮게 형성됐을 때 직접 매입할 수도 있다.

게다가 CJ 신형우선주에는 연 2%의 우선배당이라는 조건이 부여돼 있어 10년 뒤 보통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현금을 확보하는 데도 보통주보다 유리하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의결권, 지분 확대를 원하는 오너2세는 저가의 신형우선주 지분을 장내 매입하면서 경영권 지분을 높여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신형우선주는 기업 오너가에게 새로운 의결권 확보방안이 될 것”으로 바라봤다.

이미 신형우선주를 승계에 활용한 국내기업도 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은 2006년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아모레퍼시픽 신형우선주 20만1448주를 당시 중학생이었던 장녀 서민정씨에게 증여했다. 당시 아모레퍼시픽 신형우선주에는 최저 연 3%의 배당수익률과 10년을 보유하면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오늘Who] 이선호, CJ그룹 경영권 승계에 CJ 신형우선주 활용할까

이재현 CJ그룹 회장.


서민정씨는 11년 뒤인 2017년 신형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해 아모레퍼시픽그룹(아모레G) 지분 2.93%를 확보했다. 이때 신형우선주인 ‘아모레2우B’는 보통주보다 50%가량 가격이 낮았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신형우선주를 활용한 오너가의 지분 증여가 ‘편법’이라고 지적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올해 6월 논평을 통해 “CJ가 신형우선주를 배당한 것은 총수 일가의 승계 자금줄 마련을 위한 밑작업”이라며 “승계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기상천외한 곡예와도 같은 편법과 탈법이 동원되면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각도를 더 심화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CJ그룹은 이런 비판을 정면반박했다.

CJ그룹 관계자는 “CJ 신형우선주는 10년 뒤에 보통주로 전환되는 만큼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으로 해석하는 것은 가정에 가정을 더한 것일 뿐”이라며 “그만큼 CJ 신형우선주의 가치가 높다면 보통주와 비슷한 가격에 거래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