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년 가입자들에게 보험료의 1.88배가량을 보험혜택으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2018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료의 1.88배를 보험혜택으로 받아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2018년 건강보험 자격 변동이 없는 가입자 3847명(1780만 세대)을 대상으로 낸 보험료와 받은 급여비 사이 비율을 분석했다.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5107만 명 가운데 75.3%에 해당한다.

2018년 세대당 월평균 11만1256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20만8886원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료의 1.88배에 해당하는 혜택을 보는 셈이다.

보험료를 기준으로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5분위로 나눠 분석하면 보험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만9667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6만2308원을 보험급여로 받았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는 보험료 부담금액과 비교해 건강보험 혜택이 5.5배에 이르렀다. 보험료 상위 20% 세대(5분위)는 1.2배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보험료 하위 20% 지역가입자 세대는 보험료의 16.1배, 보험료 하위 20%의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의 4.1배에 이르는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료 상위 20% 지역가입자 세대는 보험료를 25만9023원을 내고 혜택은 25만2340원을 받아 보험료 부담이 급여비 혜택보다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보험료 상위 20% 직장가입자는 1.3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보험료와 비교한 급여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보험료는 2014년 9만6145원에서 2018년 11만1256원으로 1만5111원 높아졌다.

같은 기간 전체 급여비는 16만1793원에서 20만8886원으로 4만7093원 증가했다. 보험료 부담과 비교한 급여비 혜택은 2014년 1.68배에서 2018년 1.88배로 늘어났다.

질환별로 보험료와 비교한 혜택을 살펴보면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8.4배, 뇌혈관질환은 6.3배, 암질환은 4.2배, 희귀환은 4.2배, 경증질환은 0.4배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도별로 분석해 보면 지역가입자 세대의 월평균 보험료는 서울이 11만4583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0만5310원을 보여 그 다음으로 많았다. 전라남도는 세대 월평균 보험료가 6만180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울산이 14만1805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3만2894원으로 뒤를 이었다. 강원도가 10만4195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도별 지역가입자 세대가 받은 월평균 급여비는 전라남도가 25만4258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료 부담과 비교해 급여혜택이 4.1배에 이르렀다. 전라북도가 22만6066원으로 뒤를 이었고 서울은 17만7963원으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급여비는 울산이 25만8341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라남도 25만727원으로 나타났다. 강원도가 19만8604원으로 가장 적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