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이 국내 바이오기업 성장성특례상장 주관을 맡을 수 없게 되면서 기업공개시장에서 순탄치 않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바이오기업들이 다른 증권사로 주관사를 변경하고 있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 바이오기업 성장성특례상장 주관 제한받아  '발만 동동'

▲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이 2020년 11월까지 국내 바이오기업 성장성특례상장 주관을 맡을 수 없는 데 따른 영향을 받고 있다. 

성장성특례상장은 주관사가 성장성을 평가해 추천한 기업에게 상장 예비심사 청구자격을 주는 제도다.

코스닥상장을 위해 NH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했던 기업들이 주관 계약을 취소하고 새 주관사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이오플로우’는 주관사를 NH투자증권에서 하나금융투자로 변경했다. 이오플로우는 펌프를 통해 자동으로 인슐린을 주입하는 ‘이오패치’를 개발했다.

이오플로우 관계자는 “성장성특례상장을 준비하고 있어 주관사를 바꾸게 됐다”며 “올해 9월쯤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상반기를 목표로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바이오기업 ‘고바이오랩’도 NH투자증권을 대표 주관사로 선정했다가 삼성증권과 대신증권으로 주관사를 변경했다. 

고바이오랩은 아직 상장 방식을 확정하지 않았음에도 주관사를 바꿨다.

고바이오랩 관계자는 “아직 기술특례상장을 할지, 성장성특례사장을 할지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새 주관사와 상장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바이오기업들이 주관사를 변경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묘수가 없어 답답한 상황에 처했다.

바이오기업들에게 상장시기를 내년 11월 이후로 늦추도록 설득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성장성특례상장은 기술성 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바이오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활용하려면 전문평가기관 2곳으로부터 기술성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 A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기술성 평가를 넘지 못하는 바이오기업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성장성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시장 문을 두드리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NH투자증권은 당분간 해외 바이오기업 코스닥 상장 활성화에 따른 수혜도 볼 수 없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1일부터 해외 바이오기업도 기술특례상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기존에는 해외 바이오기업은 테슬라요건상장(이익미실현 기업상장)이나 일반상장 등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월 기업공개 전문기관과 함께 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우량기업 상장유치를 위한 로드쇼도 열며 해외 바이오기업 코스닥 상장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인보사 사태를 부른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주관을 맡았던 책임 때문에 2020년 11월까지 해외 바이오기업 기술특례상장 주관과 국내 바이오기업 성장성특례상장 주관을 맡을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