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왜 망사용료 안낼까, 백화점 사례로 쉽게 풀어보면

어느 백화점에 해외 유명 브랜드 상점 N사가 입점했다. N사는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백화점 주차장이 모자랄 정도였다.

주차하기 어려워지자 고객들은 백화점에 불만을 제기했다. 백화점 측은 급한 대로 계획에도 없던 비용을 들여 임시 주차장을 마련했다.

하지만 N사가 광고와 마케팅을 계속하면서 찾는 사람이 더 늘어나자 임시 주차장마저 금방 찼다. 임시 주차장 공간마저 부족해지자 백화점은 어쩔 수 없이 인근 땅을 확보해 주차장을 또 마련했다. 

백화점 측은 이런 식으로 주차장을 계속 늘릴 수만은 없어 N사에 전용 주차장을 마련해 줄테니 대신 증설비용을 부담해 달라고 제안했다.

보통 백화점에 입점한 상점은 백화점에서 주차장을 늘리면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N사 주인은 외국인이기에 증설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며 백화점 측의 제안을 거부했다.

어떤 사람들은 N사 때문에 백화점이 사람들로 붐비니 백화점 입장에서도 수익이 나서 서로 좋은 게 아니냐고 물었지만 N사의 수익이 늘어난다고 백화점의 수익이 같이 늘어나지는 않았다.

다른 매장들은 매출에 따라 입점료가 달라지는 정율제를 따르지만 N사는 매출과 무관한 정액제를 고집했다.

백화점의 고민은 계속됐다.

N사를 내보내면 N사를 찾아오는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할 것이다. 그렇다고 다른 상점을 찾아오는 고객들의 피해를 지켜볼 수만은 없고 또 다른 상점 주인들은 내국인 역차별이라고 문제를 삼고 있는데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웠다.  

이 이야기는 바로 넷플릭스와 유튜브 때문에 고심 중인 국내 통신사의 상황을 백화점 이야기로 빗댄 것이다. 

◆ 넷플릭스와 유튜브의 망사용료 부담 거부, 콘텐츠제공업체 역차별과 불공정거래 문제돼 

국내 통신업계에 따르면 대표적 글로벌 콘텐츠제공업체(CP) 3사인 넷플릭스, 유튜브, 페이스북이 차지하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50% 정도다.

2021년에는 글로벌CP의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이 70%까지 늘어날 거라고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하려면 국내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인터넷망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3사 중 망사용료를 지급하는 곳은 페이스북뿐이다.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동영상 위주라 페이스북보다 트래픽이 더 많이 발생하는 데도 전혀 돈을 내지 않고 있다.

이 업체들은 망 유지 책임은 통신사에게 있으며 그들은 콘텐츠를 제공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넷플릭스는 약관에 '비용에 따라 UHD, HD 등 일정 수준의 화질을 보장한다'고 해놓고 화질 보증을 통신사에게 떠넘기고 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에게 망 사용료를 받아야 할 국내 통신사업자들은 제대로 된 협상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강제로 접속을 끊을 수도 없다. 국내 이용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차단하면 비난을 받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많은 트래픽을 차지하는 글로벌CP들이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면 통신요금이 올라가 소비자들한테 전가될 위험도 있다.

국내CP와 형평성도 문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통신사들에게 연간 수백억 원대의 망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어 '역차별'이라고 지적한다. 네이버는 연간 700억 원, 카카오는 300억 원대의 망사용료를 통신사업자들에게 지불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금진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