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인 '왓챠플레이'가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콘텐츠 제작자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이용자에게 가상화폐 '콘텐츠프로토콜토큰(CPT)'을 지급하고 있다.   

왓챠플레이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함으로써 데이터 사용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는 데이터 소유권의 주체를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두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어서 블록체인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왓챠플레이, 데이터 소유권을 이용자에게 주고 가상화폐 보상해 '신선'

▲ 박태훈 왓챠플레이 대표.


21일 왓챠플레이의 가상화폐 CPT는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에서 5원으로 가격이 형성됐다. 

CPT는 왓챠플레이의 자회사인 콘텐츠프로토콜이 발행하는 가상화폐다. 왓챠플레이는 영화 추천서비스 ‘왓챠’와 국내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왓챠플레이를 운영하고 있다. 

왓챠플레이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작성한 감상, 평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대신 그 대가로 가상화폐 CPT를 지급하는 것이다.

왓챠플레이는 올해 1월 기존 서비스 이용자 450만 명 가운데 활동 기여도가 높은 100만 명에게 CPT를 처음으로 지급했다. 

왓챠플레이 이용자는 받은 CPT를 CPT스토어에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다. CPT스토어에서 왓챠플레이 이용권, 메가박스 영화관람권, 인터파크·알라딘 등 온라인서점 상품권, 씨네21 구독권, LG전자 노트북 등을 CPT와 교환할 수 있다. 

왓챠플레이는 이처럼 이용자를 데이터 소유권의 주체로 놓고 데이터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CPT를 지급하고 있다.

왓챠플레이 관계자는 “이용자의 데이터는 왓챠플레이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이용자와의 소통, 동의, 이익 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적 보상으로 가상화폐를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왓챠플레이가 가상화폐로 이용자에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데이터 소유권의 주체를 사업자가 아닌 이용자 개인에게 두고 있는 것으로 블록체인업계에서는 왓챠의 사례를 두고 앞으로 데이터 소유권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알렉스 샌디 펜틀랜드 MIT 교수가 ‘세계 기술정보 보고서’를 통해 ‘데이터 뉴딜’을 제안하기도 했다. 

데이터 뉴딜은 개인정보의 소유권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개념으로 데이터 소유권이 기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데이터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소비자의 반발과 규제기관의 간섭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왓챠플레이의 이런 사례를 두고 블록체인업계에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고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사업자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용자 사이에 이익 공유가 가능한 방법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왓챠플레이 관계자는 "왓챠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는 통계방식으로 수집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데이터 소유권을 개인으로 놓고 기업이 데이터 이용에 따라 이익을 얻게 되면 그것을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이용자에게 CPT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로 인정되는 데이터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다. 또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 시간이 지나면 삭제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용자의 동의절차를 거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블록체인에서는 정보가 분산돼 저장되기 때문에 저장될 때마다 이용자에게 매번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신용정보는 보유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되면 즉시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사슬처럼 연결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 정보를 삭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은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앞으로 해법을 고민해야 할 주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