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요구로 국회의원들에게 뇌물성 후원금을 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19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대우조선해양 사장 지낸 고재호, '강만수 뇌물 대납'  2심도 벌금형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의 돈을 국회의원에게 전달했지만 강 전 행장이 주는 것처럼 표기했고 결국 그 돈의 혜택을 입은 것은 강 전 행장이었다“며 ”이런 실질적 관계를 감안하면 고 전 사장이 강 전 행장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도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돼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고 전 사장은 2012년 3월 강 전 행장의 요구로 국회의원 6명에게 강 전 행장의 이름으로 1740만 원 규모의 후원금을 차명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선임해준 강 전 행장에게 감사의 표시를 보이기 위해 강 전 행장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고 전 사장은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5조 원 규모의 분식회계와 21조 원 규모의 사기대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