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연관된 업종의 기업을 대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재·장비·부품 국산화와 관련된 핵심 연구개발 과제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인허가기간도 줄인다. 
 
정부, 일본 수출규제 관련 업종의 기업에 주52시간 적용예외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부처 장관들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소재·장비·부품 국산화에 필요한 실증테스트 등으로 연장노동을 피하기 힘든 사례에 한정해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한다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 수출규제 품목과 관련된 곳으로 확인한 기업에 한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인정받은 기업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동의 아래 1주당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노동을 할 수 있는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이나 그 수준의 재해·사고에 대응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1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노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특별연장근로가 인정되면 주52시간보다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다.   

정부는 제품 연구개발처럼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 화학물질 인허가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상황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한다.

기업들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 관리법’ 등으로 새로운 화학물질 생산을 규제받는 점을 개편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기술을 빠르게 개발해야 하는 핵심 연구개발 과제를 중심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런 연구개발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2020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을 돕기 위한 6조 원 규모의 예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5조 원 규모의 일반 소재·부품·장비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는 평균 6개월 정도가 걸린다.

고순도 불화수소를 제조하는 기술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관련된 기술을 대상으로 신성장 연구개발비용에 적용하는 세액공제를 확대할 방침도 세웠다.

신성장 연구개발비용의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들의 세액공제율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20~30%, 중견기업 20~40%, 중소기업 30~40% 등이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