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구직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직업 등 직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기업이 채용 공정성을 침해하거나 직무수행과 관계 없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기업 채용에서 직무 연관없는 개인정보 요구하면 과태료 부과

▲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업이 채용 공정성을 침해하거나 직무 수행과 연관 없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요구하면 17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기업이 직무수행과 연관되지 않은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한 행위가 적발된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계 존비속은 본인의 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와 자식, 손자, 증손자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살펴보면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 포함된다. 

다만 기업이 구직자에게 요구하면 안 되는 개인정보는 법으로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채용절차법은 채용에 관련해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를 하거나 금전·물품·향응 등을 주고받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부당한 채용청탁의 기준을 채용 공정성의 침해 여부로 잡고 이런 청탁이 기업의 독립적 의사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채용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인재를 추천하는 행위는 부당한 채용청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반면 자격이 없는 사람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제공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례는 금지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