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방산업계의 전반적 수혜가 기대되는 가운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 LIG넥스원 등 수출 규모가 큰 주요 방산업체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 LIG넥스원, 수출확대 위한 방사청 지원받아

▲ (왼쪽부터)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사장, 옥경석 한화 화약방산부문 대표이사 사장, 김지찬 LIG넥스원 대표이사 사장.


방위사업청은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 기술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공식 게시했다.

방위사업청은 고시 개정안에 “수출촉진을 위해 국방과학기술을 활용해 수출할 때는 고시 시행일(15일)로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착수기본료와 경상기술료를 전부 감면한다”는 내용을 부칙으로 담았다.

기술료는 방산업체들이 기술이전을 받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제품을 수출할 때 기술 보유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크게 기술이전을 받을 때 내는 착수기본료와 제품을 판매할 때 매출의 일정비율을 내는 경상기술료로 나뉜다.

기술료는 1년에 착수기본료와 경상기술료를 합쳐 약 1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과학기술은 연구개발 비용의 많은 부분을 국가가 부담해 현재 개발된 기술 대부분을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소유하고 있어 기술료는 준조세 성격을 띄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기술료 한시적 면제와 관련해 “입찰가격의 0.1~0.2%차이로도 당락이 바뀔 수 있는 치열한 국제시장에서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방산제품의 수출 가격을 기술료만큼 떨어트리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결국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고시 개정안에 기술료의 한시적 면제뿐 아니라 그동안 없던 기술료 징수한도를 새로 정하고 대금납부 시기를 연장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이동헌 대신증권 연구원은 “방산업체들은 방위사업청의 지속적 지원 정책으로 수출 경쟁력 확대가 기대된다”며 “중소·중견기업의 원가 개선이 완성업체의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 LIG넥스원 등은 국내 방산분야의 대표적 완성업체로 상대적으로 수출 비중이 커 제도 개선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18년 전체 매출의 64%를 해외에서 올렸고 이 가운데 38%인 6800억 원을 이라크, 필리핀 등에 완제기를 파는 방산사업으로 올렸다.

한화는 한화그룹에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방산업체로 방산수출 비중을 따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자체 방산사업뿐 아니라 자회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손자회사인 한화시스템과 한화디펜스 등을 통해 방산제품을 활발히 수출하고 있다. K9자주포, K21장갑차 등이 한화그룹 방산계열사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꼽힌다.

LIG넥스원은 민수사업 없이 오로지 방산사업에 집중하는 방산업체인데 2016년 1141억 원, 2017년 2128억 원, 2018년 2206억 원 등 매년 수출 규모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도 2016년 6%에서 2018년 15%까지 확대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디펜스, LIG넥스원은 현재 민관 공동으로 구성된 ‘방산 원가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에도 민간업체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방산 원가구조 개선 태스크포스는 1974년 이후 45년 간 유지되던 방산 원가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이 2월 출범한 조직으로 표준원가 개념 등을 하반기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 LIG넥스원, 수출확대 위한 방사청 지원받아

▲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방산업계는 현재 업체의 발생 원가를 그대로 인정해 준 뒤 일정비율의 이윤을 더해주는 '발생비용 보상방식'을 쓰고 있다.

발생비용 보상방식은 방산업체가 원가를 절감하면 그 이익을 정부가 들고 가는 구조지만 앞으로 표준원가 개념이 도입되면 일정 수준의 원가가 정해지는 만큼 방산업체는 원가 절감 노력에 따른 마땅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산 원가구조 개선 태스크포스는 원가 계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의 서명이 있고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의 감정을 받은 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성실성 추정 원칙’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헌 연구원은 “방산업계의 원가구조와 계약구조가 투명해지면 충당금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방산업체의 적정 수익성 확보가 가능해진다”며 “방산업체의 투명성 및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대형 방산업체 관계자는 “수출 기술료 면제와 방산 원가구조 개선 움직임으로 방산업계 전반적으로 수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세계 방산시장 경쟁이 심화하고 있지만 지속해서 세계시장을 두드리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