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0년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2.87% 올랐다. 
 
최저임금위, 내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으로 2.87% 인상 결정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언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안을 투표한 결과가 모니터로 공개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는 경영계 측 사용자위원들이 제안한 8590원과 노동계 측 근로자위원들이 내놓은 8880원을 표결에 붙였다.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사용자위원 방안이 15표를 얻어 근로자위원 방안(11표)을 제쳤다. 1표는 기권으로 확인됐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8년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9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연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8년 16.4%, 2019년 10.9%였던 것과 비교하면 인상률이 더욱 많이 떨어졌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최근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을 우리가 정직하게 성찰한 결과 2020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고 본다”며 “마주한 현실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쪽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최저임금이 최근 2년 동안 급격하게 오르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졌다는 주장을 고려해 최저임금위도 속도조절론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은 의견문을 통해 “‘2.87% 인상안’은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나타날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번 결정이 경제활력을 높이면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일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노총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이대로라면 문 대통령의 임기 안에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는 일도 어려워졌다”고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