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직접고용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 노조원들을 향해 “직접고용은 불가능하다”며 “하루빨리 자회사로 합류해 달라”고 밝혔다.
 
이강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 직접고용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6월30일부터 서울 요금소에서 농성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1일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 전담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출범해 통행료 수납원들을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6500여 명의 수납원 가운데 5100여 명은 자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근무를 시작했고 민주노총 등 나머지 노조 수납원 1400여 명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 사장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해 도로공사에서 일하는 것과 같이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자회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도로공사 직원과 같이 고용지위가 완벽히 보장된다”고 짚었다.

이 사장은 “일부 노조원들이 자회사에 좋지 않은 고정관념을 지니고 있다”며 “도로공사의 자회사는 용역회사 개념이 아닌 확고한 독자·독립법인으로 운영되고 수납원들이 영업소의 확고한 주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회사에 고용된 수납원 가운데서는 2년마다 계약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 정규직이 된 것에 가슴 벅차하고 급여가 30% 이상 오르고 승진 기회가 보장된다는 점에 굉장히 고무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대법원에서 통행료 수납원들을 도로공사에 직고용하라는 확정판결이 나와 도로공사 신분을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자회사에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것보다 노동여건이 좋아질 것이란 보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확정판결이 나오면 도로공사 직원 신분은 인정받겠지만 어떤 업무를 부여할지는 경영진 재량”이라며 “통행료 수납업무는 회사 규정에 따라 자회사에 이관되기 때문에 확정판결이 나더라도 도로공사에서 수납업무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노조원들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고용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지금은 대법원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장은 “모두 공개할 수는 없지만 도로공사 간부들이 수시로 노조 대표와 비공식 접촉을 하며 끊임없이 물밑 대화를 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의 길이 없으니 통행료 수납원들이 하루빨리 자회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