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정미 “노동조합법 개정해 노사 단체교섭구조 다양화 해야”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산업별노조와 복수노조 등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 단체교섭구조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8일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현행 법률은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등 다양한 노동조합이 출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절차와 관련한 제도가 미진한 점이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는 현행 노동조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게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바라봤다.

아울러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점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범위를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노동자간 격차 해소와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향상하기 위해 산업별노조 등 초기업단위 교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취지는?

“현행법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범위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으로만 한정하고 있고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등 다양한 노동조합이 출현하고 있지만 이들의 단체교섭권 확보에도 제도적으로 미진한 점이 있다.

또한 현행법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제도적 변화를 거부해 온 정부에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본다.”

한국은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 정식회원국이 되었으나 기본협약으로 분류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단체교섭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98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105호) 등 4개 협약은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의 과도한 규제와 미비한 제도를 정비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게 하여 근로자의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 발의한 노동조합법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현행 개별 교섭동의 방식은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 상대방을 선택해 노사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도 4월15일 입장문을 통해 지적했다. 일본은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제도의 문제점을 고려해 창구단일화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경제사회노동위 공익위원들은 4월15일 업종별 교섭등 노사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교섭구조를 정할 수 있도록 해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경제사회노동위 공익위원들의 제시안보다 더 나아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대로 노사 자율교섭을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 초기업단위 노조의 단체교섭과 관련한 조항도 들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현행 노조법은 산업별교섭을 포함한 초기업단위 교섭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산업별교섭에 참여한 노조의 교섭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산업별노조의 영향력을 약화하도록 만들고 있다.
 
또한 사용자에게도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별노조가 교섭대표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산업별노조 교섭권을 무력화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산업별교섭 등 초기업단위 교섭은 노동자간 격차 해소와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데 유력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이 절실하다.”

현행 노조법에 따르면 복수노조 사업장이라도 노조법은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교섭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한 번의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거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받으면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복수의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

-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내용과 취지를 설명한다면?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를 두고 노사 사이에 협상을 통해 결정할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는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면서 이를 어기면 벌칙을 주는 것은 단체교섭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로 보고 오랫동안 비판해왔다.”

이 의원은 노조법상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의 정신과 기본협약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 추가적으로 법안과 관련해 설명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현행 노조법상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필요 이상으로 넓게 규정해 이 사업장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필수유지 인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헌법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대표적 제도다. 따라서 필수유지업무 조항을 삭제해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겨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현행 노조법은 공익사업 가운데 업무를 정지하면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사업을 정해 쟁의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넓게 규정돼 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앞으로 정치활동 계획을 말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정치개혁을 공약으로 들어선 개혁정부다. 그러나 집권 2년이 지나면서 더 이상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환경과 노동 분야에서 기존 기득권과 타협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대 국회가 1년이 채 남지 않았지만 촛불정신을 깊이 새기며 특히, 비정규직, 여성, 노조 미가입 노동자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의원은 1966년 부산에서 태어나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해 2017년 7월부터 정의당 대표를 맡고 있다. 

20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가습기살균제사고 진상규명 등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했다. 20대 국회 후반기에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