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아파트 라돈 관리 강화하는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 발의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아파트의 라돈 관리를 강화하는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을 발의했다.

이정미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주택 내 라돈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포스코건설이 지은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여는 등 공동주택의 라돈문제 해결을 위해 포스코건설의 변화를 촉구해왔다.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은 ‘주택법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4개로 구성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 건설 때 라돈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라돈과 관련한 하자 보수기간을 10년으로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교 내 라돈 관리체계를 새로 구축하는 내용,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은 공동주택 내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 라돈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라돈은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방사성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1등급 발암성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라돈침대 논란을 통해 대중에 널리 알려졌다.

이 대표는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는 창문을 닫고 라돈 문제는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라며 한시적 대응방안만 제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라돈 저감대책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아파트 라돈 피해와 관련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해결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발의한 법안도 국회에서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는 전국 공동주택의 라돈 피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라돈 피해 신고상담센터(1544-3182)’를 운영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