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2018년 5월5일 회의 소집이나 김 사장의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이후의 증거인멸이나 은닉 과정, 김 대표 직책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 교사’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김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태한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교사 다툼의 여지 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송 부장판사는 “김 사장의 주거나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의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송 부장판사는 “김 부사장과 박 부사장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사장 등 삼성그룹 수뇌부들이 2018년 5월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모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없애기로 한 정황을 포착했다.

2018년 5월1일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내자 검찰수사를 예상하고 이에 대비한 것이다.

검찰은 김 사장 등에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적용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김 사장은 구속을 모면하게 됐다.

검찰은 김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