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이 협력사에 특정제품을 납품하라고 압력을 넣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국서부발전은 23일 “계약조건이 애초 특정업체 제품만을 납품하는 것으로 돼있고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윤활유는 납품이 불가능하다”며 “부당하게 특정 외국회사 제품을 납품하라고 협력사에 강요한 적 없다”고 밝혔다.
 
서부발전 “협력사에 납품 관련 압력행사 보도는 사실 아니다”

▲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


울산 뉴시스는 22일 서부발전 평택발전본부가 울산의 한 협력사에 특정 해외제품을 납품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보도했다.

이 협력사는 3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발전소 가스터빈에 들어가는 윤활유 납품계약을 낙찰받았다.

협력사는 “계약기간은 1년으로 조달법에 따라 외국산과 같은 등급이거나 더 높은 등급의 윤활유를 납품하면 된다”며 “서부발전 평택발전본부는 특정 외국회사 제품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서부발전은 “2019년도 평택 발전윤활유 연간 단가계약은 특정업체 제품만을 납품하도록 요구하는 특정제조사 지정입찰”이라며 “공급범위 내용에 따라 규격 및 사양이 일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서부발전은 특정회사 제품만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 발전소 터빈에 윤활유를 같은 것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발전소 터빈에 공급하는 윤활유는 전량 교체되지 않고 소모되는 양만큼 보충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서부발전은 발전설비 특성상 다른 회사 윤활유와 혼합사용하면 설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특정제품으로 제한해 조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