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광주 동구 남광주시장 초입에 출점을 추진했던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사업계획이 무산됐다.

23일 광주 동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따르면 21일 회의에서 이마트의 남광주시장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개설등록 신청서류' 를 반려했다.
 
이마트, 광주 남광주시장에서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출점 무산

▲ 경동시장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이마트는 면적 436.7㎡의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를 출점하는 계획을 3월29일 동구에 제출했다.

이 출점장소는 자치구 조례가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위치한 만큼 남광주시장 2곳의 상인회 동의를 모두 얻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5월12일 '시장의 상인회 2곳 모두 입점을 찬성한다'는 내용의 상인 입점동의서를 동구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상인회 가운데 1곳에 소속된 회원 일부가 동의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올해 초 논의한 결과 반대의견이 많았는데도 이마트가 제출한 자료에는 찬성이 절반 이상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제를 제기한 상인들이 직접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반대의견이 78%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동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14일 동의서를 공정한 방법으로 다시 작성해 제출하도록 이마트에 요구했다. 하지만 서류보완 기일로 정한 20일까지 이마트가 동의서 등을 제출하지 않자 동구는 반려처분을 내렸다.

동구 관계자는 "현재 전통시장 상인회 동의서 등 준비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이마트 측이 서류를 보완해 사업계획을 다시 신청한다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 등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