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의 불법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인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특수수사단은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현기환·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경찰 불법 정보활동 지시' 이병기 조윤선 현기환 검찰송치

▲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들은 정보경찰이 선거정보와 특정 정치성향 인물과 단체들의 정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018년 이명박 정부 때 경찰청 정보국에서 작성한 130여 건의 정보문건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도 정보경찰이 위법성이 의심되는 정보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한 정확을 확인하고 전담수사팀을 추가로 편성해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에 따르면 위법성이 의심되는 문건은 지방선거와 재보선, 총선 등 선거 관련 분야를 포함해 국고보조금, 국회법, 성완종, 세월호특조위, 역사교과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치개입, 진보교육감 후보 사찰 등 20여 건에 이른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별 세부 혐의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향후 검찰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의자 방어권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