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예금보험공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예금보험공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직원 A씨의 업무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검찰,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공사 압수수색

▲ 검찰이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예금보험공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예금보험공사의 노조위원장인 A씨가 저축은행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부당하게 부채를 탕감해주는 등 비리를 저지른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2년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업무를 맡은 뒤 관련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부산저축은행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처리를 해준 대가로 7천만 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A씨가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가 관리하는 해외자산 회수 및 파산관재 업무를 하면서 뒷돈을 받고 채무를 부당하게 탕감해주는 등 비리를 저지른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예금보험공사의 관리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흔적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