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강화해 건설현장 산재 막아야”

▲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고 김태규씨 산재사망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종훈 의원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달 경기 수원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25세 청년 고 김태규씨의 유가족, 전국건설노조, 청년전태일, 일하는2030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산재 사고와 관련해) 국회만을 탓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령의 강화만으로도 얼마든지 산재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령은 외주화를 금지하는 위험업무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고 건설현장의 산재 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만 강화해도 산재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정부가 하위법령을 손보는 과정에서 오히려 개정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며 “정부는 당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강화해 청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야외투쟁 등으로 국회 정상화가 요원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선제적 노력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국회 차원의 노력도 촉구했다.

그는 “2020년 시행되는 김용균법으로는 고 김용균님, 고 김태규님과 같은 청년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며 “국회는 중대 산재사고를 낸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기업살인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김태규씨의 죽음과 관련한 진상규명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시공사에서는 이번 사고를 단순 실족사라고 하는데 따져볼 것들이 많다”며 “고 김태규님은 사고 당일 닫혀있어야 할 엘리베이터 반대편 문으로 떨어졌고 사고 당시 안전화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용직에게 제대로 된 안전장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 엘리베이터 출입구 안전장치가 미흡했다는 주장 등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김태규씨는 4월10일 경기 수원의 공장 신축현장에서 일하던 중 5층 화물용 엘리베이터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