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를 활용한 보험모집이나 별도의 단말기 없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카드결제 등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서비스 관련 기업들이 신청한 서비스 가운데 8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위, 인공지능 활용 보험모집 등 혁신금융서비스 8건 또 지정

▲ 금융위원회.


8건 가운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출중개 및 보험상품 제공과 관련해 2건의 서비스가 선정됐다.

핀크는 통신서비스 이용정보를 활용한 통신정보 결합 신용평가 및 금융회사별 대출상품을 비교해 주는 대충상품 중개서비스를 선보인다.

페르소나시스템은 인공지능과 통화로 24시간 보험계약 모집이 가능한 ‘AI 로보텔러’서비스를 마련했다.

페이콕, 한국NFC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결제시스템을 내놨다.

푸드트럭, 노점 등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들이 별도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비하지 않아도 NFC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활용한 신용카드 결제건은 신청인 사이에 특허분쟁이 있어 여러 차례 신청인 면담 및 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와 비슷한 4건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된 신청 건은 마이뱅크, 핀마트, 팀윙크가 제출한 ‘실시간 개인 맞춤형 대출정보 비교서비스’와 BC카드가 제출한 ‘QR을 활용한 개인 사이 송금서비스’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4월부터 시행된 금융혁신지원법에 따라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데 따른 것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란 지정된 특정 금융서비스에 최장 4년 동안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그동안 18건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는데 6월 말에 추가 신청을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