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운영비를 하반기부터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업무추진비 등 운영비를 카드가 아닌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정부 업무추진비도 제로페이로 하반기부터 결제"

▲ 제로페이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구매카드의 사용권한을 폐지할 때 카드를 회수하거나 해지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해지 규정이 신설되는 이유는 카드 회수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제로페이을 고려한 것이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결제 수수료를 낮추고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다

제로페이 사용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세부항목을 보완한 것이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6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정보원과 협의해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