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특혜성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포스코 비리’ 이상득 전 의원 징역 1년3개월 확정

▲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이 전 의원은 2009년 포스코 측으로부터 군사상 고도 제한에 걸려 중단된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 문제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선거구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포스코가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 측이 이를 통해 챙긴 이익은 모두 2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공정성과 청렴성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최종 형량을 확정하면서 이 전 의원은 다시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