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기본급 12만3천 원 인상하고 정년연장 요구하기로

▲ 하부영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이 8일 울산 현대차문화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136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협상에 임하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가 올해 기본급을 12만3천 원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뼈대로 한 임금과 단체협약 협상안을 마련했다.

9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8일 울산 현대차문화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136차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노조는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당기순이익 30% 성과급으로 지급 △정년 연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임단협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 노조는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 개시일이 도래하는 해의 직전 연도로 바꾸는 방안을 회사에 요구하기로 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안과 함께 정규직 신규 채용, 해고자 복직, 고소와 고발 철회 등의 내용도 요구안에 담겼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고용세습’과 관련한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2011년 9월 교섭에서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직계자녀 1인에 한정해 인사원칙에 따른 동일 조건에서 우선 채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 조항 탓에 ‘귀족노조가 일자리를 세습한다’라는 비판을 해마다 받았다.

노조는 실제로 이 조항이 적용된 사례가 없어 사문화됐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번에 논란거리를 아예 없애기 위해 조항 삭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