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이 알짜점포인 영등포점을 두고 경쟁사들과 쟁탈전을 각오하고 있다.

영등포점은 롯데백화점에서 매출 5위권의 핵심 수익원이다. 그러나 영등포역사의 점용허가가 끝나 사업자 공모가 시작되면서 신세계백화점과 AK플라자 등이 입찰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AK플라자, 영등포역사 쟁탈전 벌이나

▲ 롯데백화점 영등포역점.


7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서울역과 영등포역의 상업시설을 운영할 사업자가 6월 말이면 선정된다.

3일부터 신규 사용인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에 들어갔으며 공모기간은 6월3일까지다. 사전 적격심사에서 선별된 업체 가운데 최고가를 써낸 업체가 6월28일 최종 사업자로 확정된다.

특히 유통업계의 관심이 쏠리는 곳은 영등포역사다.

서울 영등포역은 1987년 민자역사로 개발된 뒤 지난해 초까지 줄곧 롯데역사가 운영을 맡았으며 1991년 롯데백화점이 문을 열었다. 롯데역사의 대주주가 롯데쇼핑이다.

영등포점은 유동인구가 많다보니 롯데백화점 본점, 잠실점과 함께 매출이 4위 안에 드는 노다지 점포로 꼽힌다. 증축에만 2500억 원가량이 들어간 데다 서부지역의 유일한 매장이도 하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점용허가기간이 끝나면서 영등포역은 국가에 귀속됐다. 이후 롯데백화점은 정부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얻어 영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번 입찰 결과에 따라 짐을 싸야할 수도 있는 처지다.

실제로 신세계백화점 등 업계 라이벌들은 영등포역사에 수 년째 눈독을 들여왔다. 하루 수 십만 명이 오고가는 서울의 대표 상권이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은 더 이상 새로운 출점이 어려울 정도로 포화 상태인 만큼 이번 입찰은 사업영토를 확대하기에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현재 신세계는 영등포역 복합쇼핑몰인 타임스퀘어에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를 운영 중인데 이번 영등포점 사업권을 추가로 따내면 이 일대 상권을 장악해 시너지를 확대할 수 있다.

더욱이 신세계백화점은 최근 인천종합터미널 소유권이 경쟁사인 롯데쇼핑으로 넘어가면서 연 매출 8천억 원 대의 인천점을 롯데백화점에 빼앗겼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을 차지하면 설욕도 가능해지는 셈이다.

AK플라자도 영등포점이 탐나기는 마찬가지다. 8월이면 구로 본점을 철수해 서울 내 영업점이 사라지게 되는 만큼 이를 대체할 거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롯데백화점이 단독입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영등포역이 서울의 핵심상권이기는 하지만 법 개정문제 등이 맞물려 리스크가 적지 않은 탓이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가 귀속 시설물의 임대기간을 최장 10년(5년+5년)까지만 보장하는 데다 재임대(전대)를 금지하고 있다. 백화점이나 마트는 외부업체에 임대를 주는 형식으로 대부분의 매장을 운영하는 만큼 재임대는 필수적이다.

4월에 민자역사의 최장 임대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제한적으로 재임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긴 했지만 이 법이 적용되려면 연관법인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뒤이어 통과되어야 한다. 이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 아직 소관위에 계류 중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롯데백화점은 기존 운영자인 만큼 점포를 사수하는 게 수지가 맞지만 새로운 사업자는 섣불리 뛰어들기 망설여질 것"이라며 "애경그룹이 최근 지역친화형쇼핑센터 쇼핑몰인 AK&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백화점 출점에 소극적일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세계백화점과 AK플라자 역시 아직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입찰에 참여한다면 현재 영등포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의 기존 점포와 어떤 방향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등 여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참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AK플라자 관계자도 “여러 측면을 감안해 숙고하고 있다”며 “법 개정 여부 등 불확실한 요인이 많아 쉬운 결정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