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동일스위트에 과징금 15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동일스위트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금 지급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5억3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하게 깎은 동일스위트에 15억 과징금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조사결과 동일스위트는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과 원흥동 3개 아파트 내장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악용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스위트는 공사현장별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견적가격을 제출받은 후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가 아닌 회사와 협상해 3개 공사를 입찰 최저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을 줬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동일스위트에 부당하게 깎은 대금 14억5100만 원을 피해회사에 지급하도록 지급명령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