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5일 증거위조와 증거인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A씨와 부장 B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자회사 임직원 구속영장

▲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로비.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 착수한 뒤 회사 관계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삭제하거나 위조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합작업체인 바이오젠과 맺은 주식 매수청구권(콜옵션) 약정을 회계처리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8년 12월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하며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