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와 이마트 주주총회에서 회사에서 올린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

신세계는 15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장재영 신세계 대표이사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포함한 의안들을 모두 원안대로 승인받았다.
 
신세계 이마트 주총에서 논란 낳은 사외이사 선임도 원안 통과

장재영 신세계 대표이사 사장.


신세계 2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독립성을 문제삼으며 반대의사를 밝혔던 원정희 법무법인 광장 고문의 사외이사 선임 역시 원안대로 승인됐다. 

국민연금은 13일 “원 고문은 신세계와 주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무법인의 고문을 맡고 있기 때문에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원 고문의 사외이사 선임을 반대할 것을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은 2018년 신세계그룹 계열사들의 각종 법률 자문을 담당했다. 

이마트 역시 15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의 선임을 포함한 의안들을 원안대로 모두 승인했다.

이마트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전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의 사외이사 재선임을 둘러싸고 논란을 겪었다. 

태평양은 과거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소송을 맡은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이 고문의 독립성을 두고 우려가 제기됐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8일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위법성 관련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독립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이 고문의 사외이사 선임 반대를 권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