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 심사를 다른 국가의 경쟁당국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근처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공정위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의 결론을 가장 먼저 내린다”며 “외국 경쟁당국에서 우리 판단을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의 결론을 내놓겠다”고 말했다고 공정위가 전했다.
 
김상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 외국도 참고토록 결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KDB산업은행은 8일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하기 위한 본계약을 현대중공업과 체결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마치려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시작으로 두 기업이 진출한 여러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한국 기업을 키우기 위한 결론을 내려도 다른 국가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다른 국가의 경쟁당국이 우리 판단을 무리 없이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일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지 못하면 대우조선해양이 파산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 위원장은 “파산 가능성도 기업결합 심사에서 고려할 요인”이라고 대답했다. 

김 위원장은 요하네스 라이텐베르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과 양자협의회를 마친 직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은 독점 가능성 때문에 합병이 무산된 독일 지멘스와 프랑스 알스톰의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월6일 독일 지멘스와 프랑스 알스톰의 철도 합병안을 유럽시장에서 독점체제를 만들어 공정경쟁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를 놓고 김 위원장은 “고속철의 수요자와 공급자는 사실상 유럽 철도시장 하나”라며 “조선산업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상품군이 다양하고 공급자가 한국에 있더라도 수요자는 세계에 퍼져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