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세청이나 경찰에서 적발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6일 “국세청과 경찰 등이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관 사이 정보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국세청 경찰과 부동산 교란행위 정보공유 추진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현재까지 국토부는 국세청과 경찰이 통지해주지 않으면 부동산과 관련한 탈세와 위법사실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탈세 혐의가 적발되면 부동산 계약금액을 실제보다 높이거나 낮춰 신고했을 개연성이 높지만 국세청이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국토부가 대응하기 어렵다.

통합 정보망이 구축되면 국세청과 경찰이 조사한 부동산 관련 내용을 국토부가 실시간으로 파악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다.

국토부는 분양과 매매 단계부터 계약, 신고, 등기 등 부동산 거래의 단계별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단속 대상 행위만 정해놓고 단편적 조사 수준에 그치는 데다 조사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경 연구용역 기관과 계약을 맺고 늦어도 올해 가을까지 시스템 개발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흩어진 정보를 모으면 부동산 관련 불법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