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대상으로 마일리지 운용과 관련 현장조사를 벌였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마일리지 운용과 관련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운용실태 현장조사

▲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사장.


공정위는 현장조사에서 항공 마일리지 운용과 관련된 회계자료, 마케팅 자료 등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항공사들이 2008년 마일리지 유효기간 도입 이후 신용카드사와 제휴해 마일리지 공급을 크게 늘렸지만 공급된 마일리지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좌석의 공급은 늘리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개별 사건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관계자 역시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2018년 12월19일과 20일 이틀 동안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진행됐다”며 “그 후 추가 현장조사나 결과 공유 등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