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디온라인 주식의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와이디온라인의 횡령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16일 공시했다. 
와이디온라인 주식 거래정지, 전 경영진 횡령혐의로 거래소 심사

▲ 와이디온라인 로고.



거래소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 발생 여부 등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결정 시한은 15영업일 이후인 2월11일까지다. 

와이디온라인은 김남규 전 대표이사와 김상일 전 사내이사 외 4인을 업무상 횡령죄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고소금액은 411억 원이다. 자기자본의 261.77%에 해당한다.

와이디온라인은 “고소장 제출 뒤 진행되는 제반 과정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