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놓고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를 놓고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내렸다.

증권선물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 정지와 함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상장실질심사도 진행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2014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분류한 것은 ‘중과실’이며 2015년 회계기준을 자의석으로 해석한 것은 ‘고의적’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밝혔다.

증권선물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에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해 ‘지배력’을 상실했다면서 회계처리 방식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을 고의적 회계 조작으로 봤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에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이 지닌 콜옵션(특정 값에 주식을 살 권리)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바꿔 회계처리했다. 

증권선물위는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1년에 세워진 뒤 2014년까지 4년 동안 적자 회사였다가 단번에 1조9천억 원 규모의 흑자를 내는 회사로 탈바꿈했다고 판단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회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사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증권선물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년~2014년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도 위법한 회계처리로 봐 ‘중과실’로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처음부터 종속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로 처리했어야 했다는 금감원의 재감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김 부위원장은 “바이오젠이 지닌 콜옵션, 즉 잠재적 의결권이 경제적 실질이 결여되거나 행사에 장애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배력 결정 때 고려해야 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이 2011년에 국내에 처음 적용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세워진 점 등을 감안해 2012년과 2013년 회계처리는 ‘과실’로 판단했다.

2014년 회계처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의 콜옵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만큼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결론냈다.

김 부위원장은 “증권선물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기준 위반과 관련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삼정회계법인에는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천만 원을 내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 업무를 5년 동안 제한했다. 회계사 4명에게는 직무정지를 건의했다. 

안진회계법인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 업무를 3년 동안 제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는 정지되며 한국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를 거쳐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거래소는 상장규정에 따라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그밖에 공익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실질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