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부동산] 서울시 도정법 기본으로 재개발 유형별 권리사정기준일 완벽 정리
등록 : 2024-05-02 09:29:06재생시간 : 11:53조회수 : 2,687성현모
[비즈니스포스트 채널Who]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서 분양 자격을 따지는 권리산정기준일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검토사항이다. 

하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인 데다 2020년 이후 나온 다양한 재개발사업들은 권리산정기준일을 특정해서 발표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해당 사업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나온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한 강좌나 해설들은 재개발 사업별로 날짜를 설명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재개발 지역에 투자할 때 관련 법조항을 바탕으로 권리산정기준일 등 기본적 분양 자격을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번 착한부동산 영상에서는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기준으로 분양 자격과 권리산정기준일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재개발과 재건축,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각 재개발 사업의 권리산정기준일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채널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인석 착한부동산투자연구소 대표 

착한부동산투자연구소 https://cafe.naver.com/goodrichmen
 
장인석은 경희대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사에 공채로 입사해 15년 동안 기자로 활동했다. 퇴사 후 재건축 투자로 부동산에 입문, 투자와 개발을 병행하면서 칼럼 집필과 강의, 상담, 저술 등으로 명성을 쌓아왔다. 

2009년 7월부터 ‘착한부동산투자연구소’를 차려 착한투자를 위한 계몽에 열심이다. 네이버에 ‘착한부동산투자’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저서로는 '부동산투자 성공방정식', '불황에도 성공하는 부동산 투자전략', '재건축, 이게 답이다', '돈 나오지 않는 부동산 모두 버려라', '부자들만 아는 부동산 아이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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