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Who] 이효성, 5G 상용화 앞두고 망중립성 원칙 손본다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18-07-26 15: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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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신사가 4G LTE 네트워크를 전국에 깔았지만 결국 해외 플랫폼사업자만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 말이다. 
 
[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695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효성</a>, 5G 상용화 앞두고 망중립성 원칙 손본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이런 발언에는 ‘망 중립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해외 콘텐츠 제공업자(CP)들이 국내 통신사가 만들어놓은 네트워크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논란은 ‘망 중립성 원칙’과 밀접하게 닿아있기 때문이다.

망 중립성은 통신망이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통신망 제공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이다. 망 중립성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모든 인터넷 트래픽들이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가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의 결정에 따라 올해 6월11일 폐지됐다. 

네이버, 아프리카TV 등 국내 콘텐츠 제공업자들은 국내 통신사에게 정당한 네트워크 사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망 중립성 원칙에 따르면 통신사로서는 정당한 네트워크 사용 대가를 지불하는 국내 콘텐츠 제공업자와 그렇지 않은 해외 거대 콘텐츠 제공업자를 차별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유투브나 페이스북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

페이스북은 2016년까지 KT에 이용자 접속을 빠르게 도와주는 ‘캐시서버’를 두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들도 접속하게 했다. 하지만 2017년 망 사용료를 놓고 이견이 발생하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의 접속 경로를 홍콩의 서버로 바꿨다. 

접속 경로 변경으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를 통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접속이 느려지거나 끊김 현상이 발생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이용 불편의 원인은 페이스북에 있었지만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의 불만은 통신사를 향해 쏟아졌다. 방통위는 올해 3월21일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위원장은 망 중립성 원칙의 완화를 통해 이런 '역차별'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8월에는 ‘제로 레이팅’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제로 레이팅은 콘텐츠 데이터 비용의 일부를 콘텐츠 제공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망 중립성을 완화하는 조치 가운데 하나로 여겨진다.

이 위원장은 5G 시대를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도 망 중립성 원칙을 개선할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G 통신 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서비스 가운데 망 중립성 원칙의 완화가 필요한 서비스들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자동차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도중 갑자기 트래픽이 과도하게 몰려 자율주행자동차와 허브 사이의 통신이 어려워진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용 네트워크를 따로 분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데이터를 자동차, 네트워크를 도로라고 생각한다면 ‘자율주행차 데이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셈이다. 이렇게 자동차용, 의료용, 모바일용 등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해 제공하는 방법을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고 한다. 

하지만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은 트래픽을 용도에 따라 차별하는 ‘망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 망 중립성 원칙의 적용이 5G 서비스의 원활한 적용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망 중립성 원칙을 무조건적으로 폐지한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망 중립성 원칙을 아예 폐기한다면 통신망 제공업자에게 적절한 네트워크 사용 대가를 지불하기 어려운 중소 콘텐츠 제공업자들의 경쟁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 위원장이 망 중립성 원칙의 폐기가 아닌 완화를 주장하는 것도 이와 같은 부작용을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2017년 12월6일 열린 4기 방통위의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업체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하지만 중소업체까지 요금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망 중립성 원칙을 무조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정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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