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는다.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고 아시아나항공은 17일 공시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이다.
심사결과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코스피에서 상장폐지될 수도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아시아나IDT도 심의대상에 올랐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5월26일 구속 기소되면서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아시아나IDT 등은 이날부터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실질심사를 20영업일 이내에 진행한 뒤 주식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