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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발전소 가동 적법성 인정받은 지역난방공사, 실제 가동은 조심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1-04-16 1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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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의 가동을 반대하는 나주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발전소 가동문제와 관련해 유리한 위치에 올라섰다.

다만 나주시의 항소와 더불어민주당의 중재 움직임 등이 있어 지역난방공사가 나주열병합발전소를 실제로 가동하는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
 
나주발전소 가동 적법성 인정받은 지역난방공사, 실제 가동은 조심
▲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16일 지역난방공사 안팎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가 ‘발전소사업 수리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1심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실제 나주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소송은 나주시가 지난해 12월 지역난방공사에서 제출한 나주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위한 사업개시 신고서를 반려하면서 시작됐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나주열병합발전소의 가동문제를 다루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가 별다른 소득없이 활동을 중단하자 발전소 가동을 준비해 왔다.

나주시는 지역난방공사가 기존에 제출한 사업계획과 다른 설비를 설치하고 연료확보 및 생산계획에 차이가 있다며 신고서를 반려했지만 1심 재판부는 본질적 차이가 없는 사안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나주시가 주장하는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피해와 주민반대 문제는 사업개시신고서를 거부할만한 이유로 불충분하다고 봤다. 

지역난방공사는 이번 판결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나주열병합발전소의 정상 가동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진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사업처 SRF대응TF 부장은 15일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언론과 인터뷰에서 “법률문제가 이번에 정리됐다”며 “발전소 가동 여부를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할 단계만 남았다”고 말했다.

지역난방공사는 법원의 판단으로 나주열병합발전소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얻었지만 실제로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나주시가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해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소송전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지역난방공사가 무리하게 나주열병합발전소의 가동을 추진할 수는 없는 셈이다.

나주시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입장문을 통해 “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나주열병합발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을 중재하려고 준비하는 상황도 지역난방공사가 발전소 가동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게끔 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공론화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나주열병합발전소가 위치한 나주시를 지역구로 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를 통한 문제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가 곧바로 나주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손실보전방안 협상에서 이번 판결을 유리하게 이끄는 지렛대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난방공사가 나주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한 대가로 받아야 한다고 추산한 손실보전금액은 약 8천억 원에 이르는데 분담금 문제를 놓고 지역난방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 등 관계기관들은 대립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4월 넷째 주까지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뒤 이번 판결과 관련한 지역난방공사의 입장을 발표할지 여부와 입장문에 어떠한 내용을 담을지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역난방공사는 2017년 12월 고형폐기물을 연료로 한 나주열병합발전소를 준공했다. 하지만 쓰레기로 만든 고형폐기물을 두고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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