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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두산인프라코어 소송에서 ‘사모펀드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21-01-14 16: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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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두산인프라코어 중국 법인인 DICC의 매각과 관련한 두산인프라코어와 사모펀드들의 소송에서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오딘2 등 4개 투자회사가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두산인프라코어 소송에서 ‘사모펀드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 두산그룹 로고.

오딘2 등 사모펀드 연합은 2011년 상장 전 지분투자유치(Pre-IPO) 방식으로 DICC 지분 20%를 3800억 원에 인수했다.

2014년 중국 건설기계시장의 침체로 DICC의 상장이 무산되자 사모펀드들은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을 행사해 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한 DICC 지분 80%와 사모펀드 보유지분 20%를 합친 지분 100%의 공개 매각을 준비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인수 희망자들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부 자료를 공개한다면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사모펀드들에 실사자료를 제한적으로 제출했다.

공개 매각마저 무산되자 사모펀드들은 2015년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DICC 지분 20%의 인수대금과 지분가치 상승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두산인프라코어가 협조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분 매각이 불발된 데 두산인프라코어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은 두산인프라코어가 협조의무를 위반했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하면서도 이것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권리의무의 당사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방식으로 권리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모펀드들 역시 주식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두산인프라코어에 협조할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사모펀드들도 두산인프라코어의 요청에 따라 매수 예정자들의 진정성과 기타 우려 사항에 관련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는 등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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