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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 소송 이겨도 져도 매각 고민 안아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21-01-11 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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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매듭하기 위한 마지막 숙제를 눈앞에 뒀다.

두산인프라코어와 사모펀드들이 두산인프라코어 중국 법인인 DICC의 상장 실패 문제를 놓고 벌이는 소송의 결과가 곧 나온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294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정원</a>,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 소송 이겨도 져도 매각 고민 안아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두산인프라코어가 승소하더라도 박 회장은 사모펀드들의 DICC 보유지분 20%를 놓고 적정 가격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지주와도 협의가 필요하다.

박 회장이 DICC 문제와 관련해 두산그룹과 사모펀드들 사이, 두산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 사이의 동시 줄다리기를 풀어내는 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35.41%(7550만9366주)의 매각을 둘러싼 두산중공업과 현대중공업지주의 주식 매매계약 체결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선이 나온다.

두산중공업과 현대중공업지주는 DICC 소송과 관련한 최대 1조 원의 우발채무 문제를 재판결과가 나온 뒤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매매계약 체결기한은 31일이다. 다만 두 회사는 체결기한을 두산중공업의 일방적 통지에 따라 2개월, 두 회사의 협의에 따라 추가로 2개월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14일 DICC 관련 소송을 놓고 최종 판결을 한다. 다만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박정원 회장은 사모펀드가 보유한 DICC 지분 20%와 관련한 고민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IMM프라이빗에쿼티, 미래에셋자산운용, 하나금융투자프라이빗에쿼티 등 사모펀드들은 소송에서 지더라도 DICC 지분의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을 행사하기로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박 회장에게는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마무리하기 위해 사모펀드들의 동반매도청구권 행사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제가 남았다”며 “이 문제가 두산인프라코어 주식 매매계약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박 회장도 충분한 시간을 들여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반매도청구권과 관련한 핵심 사안은 DICC 지분 20%의 가치다.

대법원이 재판에서 사모펀드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두산인프라코어는 사모펀드들이 보유한 DICC 지분 20%를 1조 원가량에 사들여야 한다.

이에 앞서 두산중공업과 현대중공업지주는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양해각서를 맺으며 DICC 소송의 우발채무와 관련해 ‘두산인프라코어가 자체 자금조달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대중공업지주가 분담할 금액을 두산중공업이 부담한다’는 특별 면책조항을 설정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가 패소할 때 책임은 오롯이 두산그룹의 몫이 된다.

투자업계는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35.41%의 매매계약이 8천억~9천억 원 사이에서 체결될 것으로 본다. 이를 고려하면 박 회장은 두산그룹의 핵심으로 꼽히는 두산인프라코어를 매각하면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출할 수도 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승소하더라도 박 회장의 고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들이 동반매도청구권 행사를 강행한다면 사모펀드의 DICC 지분 20%를 현대중공업지주가 직접 취득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현대중공업그룹과 사모펀드들이 DICC 지분 20%의 가치를 바라보는 눈높이의 차이가 문제다.

이번 소송에서 사모펀드들이 주장한 DICC 지분 20%의 가치는 7천억 원가량이다.

그런데 두산인프라코어는 2013년 DICC의 상장 전 지분투자유치(Pre-IPO)를 통해 사모펀드 연합에 DICC 지분 20%를 3800억 원에 매각했다.

DICC 지분 80%를 보유한 두산인프라코어의 가치가 8천억~ 9천억 원 수준으로 거론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대중공업그룹은 DICC 지분 20%의 현재 가치를 사모펀드들이 주장하는 7천억 원은커녕 투자유치 당시의 3800억 원보다도 낮게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특별 면책조항을 고려하면 현대중공업지주와 사모펀드들의 DICC 지분 20%를 둘러싼 시각 차이를 좁히는 것도 박 회장의 몫이다. 차액을 감당하는 것은 결국 두산중공업이기 때문이다.

박 회장이 현대중공업지주와 사모펀드들의 시각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사모펀드들은 현대중공업이 아닌 제3자에게 DICC 지분 100%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동반매도청구권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는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35.41%의 가치를 적잖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DICC는 2019년 매출 1조3151억 원, 순이익 1129억 원을 낸 두산인프라코어의 ‘알짜’ 자회사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294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정원</a>,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 소송 이겨도 져도 매각 고민 안아
▲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대표이사 회장.

현대중공업지주에게는 자회사 현대건설기계의 중국시장 점유율이 낮다는 약점을 메워줄 수 있는 해외법인이기도 하다.

현대중공업지주에게 DICC가 빠진 두산인프라코어는 매물로서 매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얘기다.

결국 박 회장은 사모펀드들이 보유한 DICC 보유지분 20%의 가치를 두산중공업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낮추기 위해 사모펀드들과 협상을 벌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 격차가 큰 만큼 협상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DICC의 상장 무산과 관련해 IMM프라이빗에쿼티, 미래에셋자산운용, 하나금융투자프라이빗에쿼티 등 사모펀드 연합과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다.

소송가액은 사모펀드들이 주장하는 DICC 지분 20%의 가치 7천억 원가량에 법정 지연이자 등을 더해 1조 원가량에 이른다.

1심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2심에서는 사모펀드들이 각각 승소했다.

두산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만큼 현재 상황에서는 관련 내용을 알 수 없다”며 “판결 이후 진행될 주식 매매계약의 협의를 통해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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