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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직무배제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12월1일 결론낼 듯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11-30 19: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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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관련해 복귀 여부를 놓고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관해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65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직무배제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12월1일 결론낼 듯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법원 관계자는 "일과 시간이 종료돼 결정이 등록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이 유지될지는 이르면 12월1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추 장관은 감찰 결과 이른바 ‘판사 사찰'을 비롯해 윤 총장의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25일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26일에는 직무 집행정지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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