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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윤석열 징계절차 적법, 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11-26 11: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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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8123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태년</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65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징계절차 적법, 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창총장의 직무집행배제에 반발하는 일부 검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총장의 징계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 내부에 만연한 검찰권 불감증을 되돌아 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 총장의 직무집행배제 이유로 제시된 재판부 사찰을 놓고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봤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사찰을 했는지 안했는지 사실 관계를 다툴 문제이지 했다고 한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라며 “최상급자의 사찰문건 전파 및 사찰 지시 정황도 보이고 사찰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정당한 행위를 했다는 해괴한 논리를 편다”고 말했다.

그는 “사찰을 적법한 직무인 것처럼 항변하는 담당검사의 모습에서 그동안 검찰이 검찰권 남용에 얼마나 둔감했는지 알 수 있다”며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무엇이 합법이고 불법인지도 모르지는 않을 텐데 검찰청법 어디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묻는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놓고는 연내 출범을 위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5일에도 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했다”며 “여야의 타협으로 어렵게 재개된 회의였는데 야당 추천 위원들은 거부권을 만능키처럼 행사해 회의를 무력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하려는 다른 추천위원을 방해하고 견제받지 않으려는 검찰권을 제대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져버린 것이다”며 “민주당은 법사위 중심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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