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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 직장가입자 981만 명, 체납금액은 1조5700억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0-09-23 18: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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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체납금액이 1조5700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 통합징수를 맡은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연금 납부 체납을 통지한 직장가입자 수는 모두 981만 명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체납 직장가입자 981만 명, 체납금액은 1조5700억
▲ 국민연금공단 로고.

사업장 수는 279만5천 곳, 체납금액은 1조5700억에 이른다.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공제하고 사업주가 부담금 절반을 더해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다.

근로자 급여에서 보험료가 공제되지만 납부책임자인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한다.

해당 근로자는 체납기간 만큼 가입기간 인정을 받을 수 없어 연금액이 삭감되는 피해를 입게 된다. 

같은 조사기간에 체납된 보험료를 근로자가 따로 납부하는 ‘기여금 개별납부’를 한 근로자 수는 2050명, 금액으로는 13억2천만 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19년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29만3593곳 가운데 88%인 25만7768곳이 10인 이하 영세업체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사업주의 체납으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사업장 보험료 체납 책임은 기본적으로 사업주에게 있고 징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건강보험공단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며 “근로자가 기여금 개별납부를 하면 체납기간 전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을 1년에서 3년, 5년, 최근에는 10년까지 계속 늘려왔다.

하지만 제도 변경 전에 납부기한이 만료된 근로자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해도 사업자부담금을 제외한 절반만 납입액으로 인정되는 제도적 문제점도 있다. 근로자 본인이 사업주 부담금을 포함해 연체된 금액을 모두 납부하고 싶어도 현재 제도상으로는 불가능하다. 

강 의원은 “본인 스스로 연금을 납부 유예한 가입자도 60세까지 언제라도 기여금 개별납부를 할 수 있는데 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근로자에게만 기간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체납된 사업장 가입 근로자가 기간 제한없이 기여금 개별납부를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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