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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사의 라임펀드 전액배상 압승, 키코 분쟁조정과 왜 다른가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8-28 14: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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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과 미래에셋대우 등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가 모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투자자들에 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방안을 확정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손실사태에 강력한 대응조치를 내놓으면서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분쟁조정안 수락을 압박한 결과로 분석된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2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헌</a> 금융사의 라임펀드 전액배상 압승, 키코 분쟁조정과 왜 다른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 원장은 취임 뒤 키코(KIKO)사태와 관련해 국내 은행들에 배상을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체면을 구겼는데 라임자산운용 펀드 분쟁을 금감원이 원하던 방향으로 마무리하면서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소신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앞으로 이어질 다른 펀드들의 손실사태 관련한 대응도 순조롭게 이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안에 맞춰 펀드 고객에 순차적으로 투자금을 돌려주는 반환절차를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일부 펀드 판매사들에 전액배상을 권고한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락 기한은 당초 7월27일까지였지만 판매사들이 기한 연장을 요구하면서 시기가 1개월 늦어졌다.

금감원이 과거 내놓은 키코사태 분쟁조정안 수락기한을 금융회사들이 여러 차례 연장한 뒤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분쟁조정이 실패로 끝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과 미래에셋대우 등 분쟁조정 대상 금융회사는 모두 8월27일 열린 이사회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해 확정했다.

윤 원장이 키코사태 분쟁조정 실패 재현을 막기 위해 관련 금융회사를 상대로 압박을 강화하고 금융회사는 물론 경영진에 강력한 제재를 예고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윤 원장은 최근 금감원 임원회의를 통해 사모펀드 사태 원인이 은행 내부통제 부실에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을 거부하면 신뢰와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감원 분쟁조정안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해 힘을 실어주면서 금융회사를 향한 압박은 더 커졌다.

금감원이 앞으로 사모펀드 등 금융상품 관련한 규제와 금융회사 조사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놓으면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들은 분쟁조정안을 거부하기 사실상 어려웠다.

금감원은 이르면 9월부터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와 경영진을 두고 제재심을 연다.

금감원이 파생상품 손실사태 당시 제재심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및 경영진에 중징계 조치를 내린 만큼 금융회사들이 분쟁조정을 거부해 금감원과 관계 악화를 감수하기도 쉽지 않게 됐다.

금융회사들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장고 끝에 키코사태 때와 달리 펀드 투자자에 원금을 모두 배상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키코사태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은행에서 외환파생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이 계약조건에 따라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사건이다.

대법원이 2013년에 키코사태 관련된 재판에서 은행의 배상의무가 없다는 최종판결을 내리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그러나 윤 원장은 2018년 취임한 뒤부터 은행들이 키코사태 피해기업에 투자금 일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분쟁조정을 추진했고 결국 올해 초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확정해 내놓았다.

하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키코사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체 논의를 통해 배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윤 원장과 금감원이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윤 원장이 금융회사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쟁조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였고 실질적으로 결과도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라임자산운용 펀드 손실사태 분쟁조정은 충분한 성과를 낸 만큼 다른 펀드들의 손실사태와 관려한 금감원의 대응에도 힘이 실릴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판매한 다른 펀드나 옵티머스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환매가 중단된 다른 펀드도 손실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이번에 전액 배상이라는 선례를 남긴 만큼 금융회사들이 이런 흐름에 맞춰 선제적으로 펀드 투자자들에 적극적 배상을 결정해 투자자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최근 옵티머스펀드 투자자에 원금 최고 70%를 돌려주는 선지급안을 내놓았고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도 다른 펀드 투자자에 선제적 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하지만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의 분쟁조정이 투자자 책임원칙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회사의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 손실사태에 판매사도 책임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금융회사들에 무조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원장이 이번 분쟁조정을 계기로 최근 계속 이어진 사모펀드 손실사태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고 금융시장에 소비자 보호 원칙을 확실하게 자리잡도록 한다면 긍정적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윤 원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들이 이번 조정안 수락을 고객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며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관리감독 등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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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라임펀드의 경우 금융회사들에 무조건 배상을 요구한것 아닙니다ㆍ대법원 판례어 근거하였고 운용사와 판매금융회사가 함께 투자자를 속였기 때문입니다ㆍ판매금융회사또한 모르고 속았다고 하여도 이는 아무 잘못없이 판매회사의 말을 신뢰하여 투자한 투자자에게는 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것입니다ㆍ판매회사는 자신들을 속인 운용사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겠지요ㆍ기자님 법원 판결문을 잘 읽어 보시고 기사써 주시면 고맙겠읍니다ㆍ   (2020-08-29 22: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