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
2024 총선
시장과머니  특징주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주가 장중 급등, 삼성전자 지분 처리 주목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0-08-13 14:42: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물산 주가가 장중 대폭 오르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면 큰 차익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주가 장중 급등, 삼성전자 지분 처리 주목
▲ 삼성생명 로고.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 매입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13일 오전 2시4분 기준 삼성생명 주가는 전날보다 12.29%(7300원) 높아진 6만6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화재 주가는 4.48%(8천 원) 상승한 18만6500원에, 삼성물산 주가는 5.86%(7천 원) 오른 12만6500원에 각각 사고팔리고 있다.

삼성물산 주가는 한때 13만 원까지 올라 장중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6월에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수석전문의원 심의를 마치고 법안 심의절차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특정회사의 주식을 총자산의 3% 이상 담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적용할 때 보유 주식 평가기준이 기존 '취득가'에서 '시가'로 변경된다.

삼성생명은 2020년 3월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시가로 평가한 금액은 12일 종가 기준 30조 원 정도로 삼성생명 총자산(309조 원)의 9.7%에 이른다. 취득가 기준 평가금액은 삼성생명 총자산의 0.18% 수준이다.

삼성화재도 2020년 3월 말 기준 삼성전자 지분 1.49%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취득가 기준으로 삼성화재 총자산(85조 원)의 0.9% 수준이지만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6.09%로 높아진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20조 원, 삼성화재는 3조2천억 원 정도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지분을 매각하면 큰 매각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에 넘길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가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사들이고 그 자금으로 삼성물산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하는 방안,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들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과 직접 교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삼성물산은 2020년 3월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지분 5.01%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 지분을 모두 넘겨받으면 삼성전자 최대주주가 된다.

다만 아직 법안 논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인기기사

마이크론 HBM 메모리 생산에 집중,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점유율 추격 전망 김용원 기자
[조원씨앤아이] 비례 조국혁신당 29.5%, 지역구 민주 46.8% 국힘 38.4% 김대철 기자
[피엠아이] 서울 용산, 국힘 권영세 37.4%로 민주 강태웅 25.3%에 앞서 김대철 기자
중국매체 "LG엔솔, 중국 난징시와 8억 달러 규모 배터리 공장 건설 양해각서" 김호현 기자
[총선핫스팟] 세종갑 국힘 류제화 vs 새미래연합 김종민, 민주당 표심 어디로 류근영 기자
삼성전자 HBM 출하량 2.9배 늘린다, 하반기 SK하이닉스 추월 가능 나병현 기자
[조원씨앤아이] 윤석열 지지율 40% 아래로 하락, ‘이종섭 사퇴해야’ 61.5% 조장우 기자
[총선핫스팟] 김포갑 총선 리턴매치, '정권심판' 민주 김주영 vs '서울편입' 국힘 .. 조장우 기자
암호화폐거래소 지닥 29일 위메이드 위믹스 상장폐지, "시장성 결여" 조충희 기자
[한국갤럽] 인천 계양을, 민주 이재명 46% 국힘 원희룡 42% 경합 김대철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