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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만남에도 옵티머스 투자자 싸늘, NH투자증권 책임공방 가열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0-08-07 1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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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직접나서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중단 피해 투자자들과 6일 비공개 면담을 했지만 피해 투자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NH투자증권은 선지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옵티머스 펀드의 수탁회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의 공동책임을 들고 나왔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된 회사들의 책임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756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영채</a> 만남에도 옵티머스 투자자 싸늘, NH투자증권 책임공방 가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면담에 참석했던 피해자 측 참석자는 7일 비즈니스포스트에 "면담 이후 오히려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진 것 같다"며 "다음주부터 집회시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6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회의실에서 정 대표를 포함한 임원 7명과 '옵티머스 펀드사기 피해자모임'의 비상대책위원 대표 8명이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 동안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이 참석자에 따르면 NH투자증권 측은 면담에서 선지급 비율이나 시기 등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지급 비율과 관련해서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당초 NH투자증권은 50% 선에서 선지급율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피해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처럼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로 전액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 참석자는 "NH투자증권이 제시하는 선지급 비율이 100%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투자자의 반발은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부 피해 투자자는 전액반환을 목표로 법무법인과 접촉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 법무법인은 NH투자증권이 판매했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와 관련해 "민사상 계약취소를 주장해볼만 하다"며 "자본시장법 등 위반 행위를 통해 불법행위 주장도 함께 검토 중"이라며 집단소송인을 모집하고 있다.

반면 NH투자증권은 계약취소를 받아들이면 모든 책임을 인정하게 돼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4327억원어치를 판매했다. 개인 계좌 884개 2092억 원, 법인 계좌 168개 2235억 원이다.

이 피해금액은 2019년 NH투자증권 연결기준 영업이익의 75%에 이르는 금액이다. 현실적으로 피해 투자자가 요구하는 100%선지급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 시각이다.

NH투자증권측은 '연대보상'을 타개책으로 들고 나왔다. 옵티머스 펀드 부실에 책임이 있는 수탁회사와 사무관리회사 등이 선지급금을 나눠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선지급금을 분담한다면 피해 투자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선지급을 제시하면서 NH투자증권의 부담은 줄일 수 있다.

정 대표는 6일 면담자리에서 "수탁회사와 예탁결제원에게도 펀드 부실의 책임이 있다"며 "NH투자증권뿐 아니라 높은 유동성 공급비율 확보를 위해 이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수탁회사와 사무관리회사의 책임과 관련한 금융당국이 명확한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아 보상안이 마련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NH투자증권은 예탁결제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의 불법 명칭변경 요청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예탁결제원은 7월8일 성명자료를 통해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르면 투자회사의 사무관리회사는 편입자산을 대조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투자신탁의 사무관리회사는 그렇지 않다"며 이런 주장을 반박했다.

예탁결제원은 그들이 이행 보조자에 불과하다며 신탁업자에게 신탁명세 등 잔고 대조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구할 법령상, 계약상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후 금융투자협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예탁결제원은 투자신탁의 증권 보유내역에 대한 검증의무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전달하면서 예탁결제원 책임론에 무게가 실렸다.

수탁회사인 하나은행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지시에 따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산을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공매출에 주로 투자한다는 투자 제안서를 확인했음에도 대량의 사모사채를 인수한 것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란 비판을 받았다.

선관주의의무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는 의무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7월 예탁결제원과 하나은행의 현장검사를 완료했고 내부검토 및 제재절차 등을 통해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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