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손경식 CJ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 부회장 측은 손 회장을 불러 ‘수동적 뇌물’이란 점을 강조하려는 전략을 구상했는데 다소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 손경식 CJ 회장(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14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CJ는 손 회장이 17일 이 부회장의 공판날짜에 취소하기 어려운 일본 출장이 있어 출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2019년 12월6일 파기환송심에서 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손 회장은 2018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3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제공한 뇌물의 수동적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손 회장을 부르려고 한 것으로 파악된다.
손 회장은 앞서 “재판부가 오라고 하면 국민된 도리로서 가겠다”고 증인 출석 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증인으로 나서지 않게 됐다.
손 회장은 이 부회장의 큰아버지인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처남이다. 이 부회장에게는 사돈어른인 셈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