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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선손해사정'로 자동차 정비업체와 갈등 감소 기대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19-10-21 16: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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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선손해사정’제도 도입으로 자동차 정비업체와 수리비(보험금) 갈등이 점차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손해사정을 먼저 한 뒤 수리·정비를 하는 이 제도가 정착해도 손해사정사가 보험사로부터 매출을 의존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을 하기는 어려워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화재, '선손해사정'로 자동차 정비업체와 갈등 감소 기대
▲ 최영무 삼성화재 대표이사 사장.

 21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마련한 ‘선손해사정’ 제도가 삼성화재와 자동차 정비업체 사이 분쟁을 줄여나가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정비업체가 수리범위와 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수리를 한 뒤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통해 수리비(보험금)를 책정해왔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질병, 사고의 수준, 책임 등을 따져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다.

이런 관행에 따라 정비업체는 손해보험사가 구체적 내역이나 설명 없이 청구한 금액을 깎아서 지급하거나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을 빚어왔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와 정비업체 사이의 법정 분쟁은 연 1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청구된 수리비용을 삭감하는 비율이 다른 손해보험사와 비교하면 2~3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손해보험사가 수리비용의 10%를 삭감해 지급한다면 삼성화재는 수리비용의 20~30% 수준으로 깎는다는 것이다. 

삼성화재를 비롯한 손해보험사와 정비업체의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선손해사정’제도를 마련해 상생하는 길을 찾고 있다. 

이 제도는 손해보험사가 수리비와 관련한 손해사정 내용을 정비업체 등에게 먼저 제공한 뒤 정비업체가 수리‧정비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년 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도가 마련된다고 해도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손해사정이 먼저 진행된다 해도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와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손해사정사는 매출의 대부분을 모회사인 보험사와 거래에서 내고 있기 때문이다. 모회사에 유리하도록 손해사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어 관련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화재 역시 손해사정 업무를 자회사인 손해사정사에 전적으로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삼성화재의 자회사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724억6700만 원)와 삼성화재서비스(267억8300만 원)이 올린 매출 전부가 삼성화재와 거래로부터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제윤경 의원은 “자회사를 통해서 보험금을 산정하게 되면 모회사인 보험사 입장을 대변해서 (보험금 등이) 정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삼성화재는 손해보험사 가운데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삼성화재는 모두 5141건의 지급관련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보험업계에서 발생한 지급관련 민원은 평균 2259.5건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선손해사정’제도를 마련해 보험사와 자동차 정비업체와 갈등의 소지를 줄이고 상생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손해보험사 4곳(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전국 시‧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은 ‘선손해사정’ 제도를 마련해 서울을 중심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최초로 도입되는 선손해사정 제도가 1년 동안 시범운영하면서 미흡한 점을 다듬고 보완해 전국으로 확산하게 되면 손해보험사, 정비업계,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과 공존의 기업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2011년부터 자동차보험 수리에 필요한 표준 작업시간과 공임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삼성화재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상승된 요금을 정비업체에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한 것”이라며 “분쟁이 지속하면서 상생방안을 찾기 위해 손보업계와 정비업계가 이번 상생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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