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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신동빈 대법원 판결 D-1, '오너 리스크' 끝내고 싶은 롯데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9-10-16 14: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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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17일 예정돼 롯데그룹이 2016년부터 겪고 있는 ‘오너 리스크’를 해소하게 될지 시선이 몰린다.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신 회장은 그룹 지배구조 및 사업재편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면 롯데그룹은 또 다시 총수 부재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820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동빈</a> 대법원 판결 D-1, '오너 리스크' 끝내고 싶은 롯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17일 신 회장 등 롯데그룹 전·현직 관계자 9명의 상고심 재판을 진행한다.

신 회장이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 풀려난 지 1년 만이다.

신 회장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받기 위해 최순실씨가 운영하던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뇌물로 준 혐의와 롯데시네마 매점을 총수일가에게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가장 주목되는 사안은 대법원이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의 수동성을 인정할지 여부다.

신 회장 측은 권위적 정권의 강요에 의해 수동적으로 뇌물을 줬다는 방어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1심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에서는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하면 받을 불이익을 두려워했다는 점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원심 파기환송을 결정한다면 롯데그룹은 또 다시 오너 리스크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파기환송되면 신 회장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하는데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다시 생기는 셈이다.

8월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놓고 2심에 뇌물범위를 작게 잡았다며 파기환송한 바 있다.

물론 2심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받았던 이재용 부회장과 달리 신 회장은 이미 2심에서 해당 혐의로 유죄를 받은 만큼 상황은 다르지만 롯데그룹의 면세점 특허권은 삼성그룹의 승계보다 대가성이 명확하다는 점 때문에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불확실하다.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도 변수다.

신 회장은 총수일가에 500억 원 규모의 ‘공짜 급여’를 주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수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그룹에 1300억 원 규모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2심에서는 검찰의 경영비리 관련 공소사실 5개 가운데 1개만 유죄로 봤는데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신 회장과 롯데그룹으로선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형이 확정돼 모든 재판이 끝나는 것이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다.

신 회장이 다시 재판에 불려다니게 된다면 롯데그룹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3년여 동안 겪고 있는 오너 리스크 부담을 또 다시 짊어지게 된다.

가뜩이나 중국 사드보복과 한일관계 경색, 유통업계 영업환경 변화 등으로 그룹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오너 리스크를 겪었던 롯데그룹으로선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 풀려난 뒤 1년 동안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금산분리 등 그룹의 현안들을 해결하며 숨가쁜 경영행보를 보였지만 이번에 재판이 끝나지 않는다면 이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기엔 쉽지 않다.

신 회장이 전면에 나서 진두지휘해야 할 그룹 현안들은 아직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지주사체제를 꾸렸지만 아직 지주사 밖에 있는 계열사들이 상당수 있으며 유통과 화학을 두 축으로 삼는 그룹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도 아직 안정단계로 보긴 어렵다.

그룹 최대 고민인 호텔롯데 상장은 4년 가까이 미뤄지고 있으며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의 관계 정리도 신 회장이 직접 나서 해결해야할 일이다.

반대로 이번 대법원 선고로 모든 재판을 끝내 오너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신 회장의 경영행보는 더욱 속도감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지주를 정점으로 하는 그룹 재편의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호텔롯데 상장작업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점쳐진다.

1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신 회장 외에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명예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소진세 전 롯데그룹 사장,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서미경씨 등 8명의 판결도 나온다.

이들은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비리 관련 혐의로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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