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프라퍼티는 15일 스타필드창원(가칭)을 개점하기 위해 창원지방법원에 지역법인 설립을 신청한다.
▲ 스타필드 창원(가칭)의 부지 사진. <신세계그룹>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는 “시민의 성원과 공론화위원회의 의견,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해 현지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지법인 설립으로 지역사회의 일원이 된 만큼 공사기간에 지역업체 활용, 지역민 우선 채용, 지역 소상공인 상생 방안 등을 창원시와 연구해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신설 법인은 9월 말 진행된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통합회의에서 시민들이 요청한 내용을 받아들여 진행하는 첫 상생사례다.